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08년07월27일 50번

[소비자 관련법]
표시 ·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 · 광고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

  • ①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대한 국가검증기관의 발표내용 중 불리한 사실만을 골라 비방하는 표시 · 광고
  • ② 사실은폐, 축소광고 등의 방법에 의한 표시 · 광고
  • ③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비교하는 표시 · 광고
  • ④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는 없으나 일부 사실만을 반복, 강조하는 표시 · 광고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는 없으나 일부 사실만을 반복, 강조하는 표시 · 광고"는 부당한 표시 · 광고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. 이는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오인시키지 않으면서도 상품이나 서비스의 장점을 강조하기 위한 표시 · 광고이다. 하지만 이 역시도 일부 사실만을 강조하거나 과장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 · 광고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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